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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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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제2조 (정관, 규약의 준수) 피보증인은 본협회의 정관, 규약 기타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3.제3조 (보증료) 피보증인은 신용보증에 의하여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해 금융기관을 경유 본 협회에 보증료를 납부한다.
4.제4조 (보증료, 위약금 및 손해금의 액) 피보증인은 본협회에 대하여 보증기간중은 일변 ○리의 보증료를, 동기한 후는 보증료에 대신하여 일변 ○원의 율에 의한 위약금을, 대위변제 후는 일변 ○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5.5조 (조사권 및 담보) 본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의 상황에 관한 설명이나 서류장부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는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6.제6조 (대위변제) 1. 본협회가 보증채무를 변제하므로서 금융기관이 피보증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권리를 대행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외에 이 약관의 각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
7.2. 본협회는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관하여 피보증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한 바에 의한다.
8.제7조 (연대보증인) 1. 피보증인의 보증인은 이 약관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협회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장래 취득하는 구상권 기타의 채권과, 이미 취득한 구상권 기타의 채권에 관하여 피보증인 과 연대하고 또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9.2.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 본협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0.3. 보증에 관하여는 제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제8조 (공정증서의 작성) 피보증인 및 보증인은 본협회의 청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신용보증신 청서 및이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일체의 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12.제9조 (이의신청의 포기) 피보증인이 제삼자로부터 재산압류나 집행보전처분을 받고 기타 본약관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상채무발생전이라 할지라도 보증금액에 관하여 미리 구상 권을 행사하여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3.제 10 조 (약관의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신용보증협회의 정관, 규약 기타 규정이 추가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14.2. 전항의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하여 있는 보증에 관하여는 그 성립시의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15.제 11 조 피보증인은 본협회 이외의 신용보증협회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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