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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적이 없음을 회사에서 보장하며 만약 허위임이 판명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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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ㅇㅇㅇㅇ회사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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