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상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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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상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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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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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상거래계약서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판매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제】① 매매대금은 개별적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하 기로 한다. 다만, 개별적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때는 어음에 의할 수 있다.
②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완료 되기까지 채무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지연손해금】구매자가 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한 때는 판매자에 대하여 지 급기한의 이튿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100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매 자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통지최고가 없 어도 지체없이 각 채무의 전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각 개별계약의 채무의 하나라도 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2. 가압류·압류, 경매의 신청, 파산·화해·회사정리,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은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4. 지급을 정지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때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판매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 고 개별계약의 해제를 할수 있다.
【유효기간】①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1월 전까지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다시 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이후 또한 같다.
【기간중의 해약】당사자는 전조의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3개월 전의 예 고로써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계약 이외의 채무에 대한 준용】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및제5 조의 규정을 이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외의 채무에도 준용한다.
【별도협의】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20 년월일

판매자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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