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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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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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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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공유물분할합의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 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분할의 절차】분할로 인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분필로 인하여 소유 권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에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분할의 시기】분할절차는 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담보책임】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쌍방은 서로 책임을 진다.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이 공유물의 분할절차를 진행하던중 당사자 일방이 그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액은 원으로 예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위 공유물을 매매하여 가액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공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는 평가액의 반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성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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