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매매대금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만원은 년월 일에, 잔금 만원은 년월 일에 농작물을 수거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당일에 계약금만 지급한체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중도금 금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월 일까지 위 중도금을 본인에게 필히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위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은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제하겠으며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금 금 만원은 위약금으로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겠습니다.
년월일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매수인 주소 :
성명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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