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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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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선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박
표시
선명
○○○
선박번호
제조년월
년월
총톤수
톤
자격및
선급
중간검사
기일
년월일
하계적재
총량톤수
톤( 을 일톤으로 한다)
정기검사
기일
년월일
만재항해
속력
1시간 약리
연료
소비고
기관의
종류
공칭마력
②
용선
기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선 인도일로 부터 향후 간단 일을
신축은 용선자의 임의
③
인도
기일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인도
장소
항 항간
⑤
반환
장소
항 항간
⑥
통지
의무
선주의 인도장소 및 예정일을, 또 용선자는 그 반선장소 및 예정일을 각각 일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⑦
항행
구역
단, 보험증권면 기재의 구역내로 한다.
⑧
용선료지급장소 방법
⑨
보험
표시
일. 선박보험가액금 원일. 전보의 범위
보험금액금원일. 보험기간
일. 선비보험금액금 원
본계약
특약조항
제2조 (기항능력) 1. 선주는 본선인도에 있어서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며, 기관이 완전하고 법정속구 및 설비를 준비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을 보증하고 용선자는 본 계약기간 만료시 본선 인도 당시의 원상대로 선주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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