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계약 일반조건
수송계약번호 :
용선자:
선사: 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해운주식회사”(이하 선사라 함)는 발전용 유연탄의 안정수송을 위하여 20 .. 다음과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하역을 종료한 후 조체선료 정산을 마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선 계약서수송제의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기타 유연탄 매매계약서 등 계약과 관련된 문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운임단가)
계약운임 단가는 U$ / MT 이며, 이는 제 4조 ②항의 선적항에서 하역항(ONE SAFE KOREA PORT)까지의 FIOST 조건 운임단가이다.
제4조 (계약물량 및 수송 주요조건)
①품명: BITUMINOUS COAL ( IN BULK )
② 계약물량, 선적항, 선적예상시기, 적정선박 통보시기
구분
선적항
공급사
물량(톤)
선적예상
시기
적정선박
통보시기
선적가능
선박
③위 ②항의 1항차당 계약물량은 당사의 지시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선적이 허용된다.
④ 선박의 1항차당 수송량이 선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제시한 물량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선적한 경우에는 초과 또는 부족된 물량에 해당하는 운임을 수송운임 지급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5조 (적정 선박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