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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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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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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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서
항해용선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로 한다)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기의 조항에 의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제2조 (감항능력) 선주는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고 기관이 완전하며, 상당한 부속품과 설비 및 적당한 선원을 준비하여 안전한 항해를 할수 있음을 보증한다.
제3조 (적양장소) 적양지는 본선이 안전히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제4조 (청소) 선주는 적하개시전 자기의 비용으로서 제1조 기재의 화물에 맞는 유조, 파이프 및 펌프를 청소하여야 한다. 단 적하의 종류에 의해 특별히 청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화물의 제한) 용선자는 선주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제1조 기재의 화물이라 할지라도 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적재할 수 없다.
제6조 (화물의 고지) 1. 용선자는 특별한 주의 또는 취급을 요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시 선주에게 그 취지를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고지가 없었을 경우는 선주는 특별한 주의 또는 취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일부용선) 선박 전부를 용선한 경우 외에 제1조 기재의 적고를 적재하여도 역시 공조가 있을때는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은 약정화물 적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타의 화물을 적①
선명

총톤수

총톤수


전항 화물의 종류


가열 장치의 유무


적지


양지


화물의 종류 및 수량
% 증감 임의선각 또는 선복의 허가하는 한 만재한다. 단 화물의 팽창에 대비하여 충분한 여적을 남게한다.

운화비율


운화계산방법
단 화물중에 함유하는 수분 기타의 혼입물은 운임계산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다.

운임지급일시장소방법


대리점
적지 양지

정박기간
적양공통

체선료
1시간에 관하여 금원

초과정박기간
제11조에 의해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정박 일간을 초과했을 때는 장은 본선을 즉시 발항시킬 수 있다.

적지회선순로


적지 회선 예정일
년월일 본선이 상기 예정일 전에 입항했을 때는 용선자는 하역을 개시하지 않는다.

해약일시
년월월시 본선이 상기 일시까지 선적을 준비정돈하지 않을 때는 용선자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용선자는 해약일시경과후 사십팔시간 이내에 그 취지를 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일시
본 계약에 위반한 것은 이로 인하여 일어난 일체의 손해금 및 위약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계약특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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