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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지급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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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 지급최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도인)과 귀하(매수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잔대금은 년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년월 일까지 2주간의 여유를 주겠으니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붙임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니 대금지급과 상호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없이 위 기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3. 토지대장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1부
5. 등기필증 사본 1부
년월일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매수인 주소 :
성명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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