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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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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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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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협약서
감정평가업무협약서

각 은행·상호금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을”이라 한다)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다음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갑”의 대출신청인 (이하 “병” 이라 한다)이 “갑”의 감정평가의뢰확인을 받아 “을”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감정평가의뢰】
1. “갑” 또는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 소정의 감정평가의뢰서에 “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전항의 구비서류가 경미하게 미비되었을 경우 “갑” 또는 “병”의 요구에 따라 “을”은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키로 하며, 이대 발생한 용역비용은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감정평가착수금】
1.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감정평가착수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정평가착수금은 추정감정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산정하여 그 50% 범위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감정평가처리 시한】
1. “을”은 “갑” 또는 “병”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키로 한다.
2. 단, “을”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와 감정평가완료 예정일자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제2항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의 의뢰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을”과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4. “을”이 제3항의 사유로 이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했을 경우에는 “을”은 여하한 감정평가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감정평가기한의 계산】
1. 제4조 제1항의 기한은 “갑” 또는 “병”의 감정평가의뢰로 “을”이 이를 접수한 날로 익일부터 기산한다.
2. 기한의 계산에는 공휴일과 감정평가를 위하여 “을”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의 출장일수 및 감정평가서 발송 이후 일수는 기간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을”이 “갑” 또는 “병”에게 감정평가완료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동 통지서 발송일 이후 일수는 기한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정평가서 송부】
1. “갑”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즉시 “갑”에게 송부한다.
2. “병”이 감정평가의뢰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보수를 완납하는 즉시 “갑”에게 송부한다.
3. “갑”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감정평가보수의 지급방법】
1. 감정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을”은 감정평가 완료통지서와 감정평가보수 청구서를 “갑” 또는 “병”에게 송부하고 “갑” 또는 “병”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을”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지급한 감정평가착수금은 위 감정평가보수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
2. “병”이 요청으로 “갑”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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