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 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이하 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의 1에라도 해당한 때는 아무런 통지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잔액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1회라도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2. 이하 생략
제3조[저당권의 설정]
을은 제1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한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아울러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갑에 대하여 그 비용부담과 함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채무자의 통지의무]
저당물건이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변경, 훼손, 멸실 기타 이동을 일으키거나, 그 가격이 감소했을 때는 을은 즉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만 한다. 이 경우, 갑이 담보추가의 청구했을 때는 을은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제공하던지, 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도록 한다.
제5조[채권자의 승낙]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저당물건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
제6조[담보물건의 조사보고]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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