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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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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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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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무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며 “을”은그 담보로 시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은 금원 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변제기 년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 설정의무】
“을”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년월일 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등기한 공장에 대한 공장재단을 순위 제번, 저당권자 “갑”으로 한 공장재단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년월 일까지 이행한다.

제4조 【“을”의 재단목록 제출의무】
“을”은 재단목록과 현재의 물건상태가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그 목록을 매월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제2조의 원리금,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재단분리의 금지】
“을”은위 재단의 분할등기를 “갑”의 승낙없이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단소멸의 등기는 원리금 등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후에만 할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저당권 설정비용 기타의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나 저당권설정 후 “갑”이 금원을 대출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공장임대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공장을 타에 양도·임대하지 못한다.

제9조 【구성물의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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