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자문업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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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각자문업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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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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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각자문업무위임계약서
기업매각 자문업무 위임 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라 한다)을 매각자문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은 “갑”에 대한 기업매각 자문기관으로서 회사의 매각전략의 구성, 인수자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 자문업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업무범위
매각자문으로서 “을”의 역할 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기업매각전략의 구성을 자문
2. 인수인의 정보수집, 기업 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인수인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업가치평가 자문업무
5. 각종 매각관련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6. 매각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타 기업매각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영자문

나. 일반 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매각 자문으로서의 “을”
“갑”은 기업매각 목표달성을 위하여 “을”를 자문기관으로 위임한다.

2. 공개
“갑”은본 위임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위임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을”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면책
“갑”은 “을”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 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한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입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 및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4. 기밀유지
“갑”과 “을”는본 기업매각자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 각자 본 매각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사전 승인없이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5. 기업매각 자문수수료
기업매각 자문수수료는 착수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그리고 성공불수수료의 3단계로 구성된다.
(1) 착수수수료: 일금 원(인수자문계약 체결시 지불)
(2) 계약유지수수료 : 일금 원
인수후보자와 회사 인수·매각에 관한 기본의향서 체결 또는 그와 유사한 서면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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