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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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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거래 약정서
본인인
주소
본인은 귀 행과의 당좌계정거래에 수반하여 당좌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좌계정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으로 인하여 한도 초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이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하고 1회의 대출기간은 귀 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귀 행은 그 재량에 따라 본인이 거래기간 만료 전에 발행한 수표·어음을 제1항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제3도 【감액·정지·해지】
1. 금융사정의 변동·채권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감액·정지·해지로 말미암아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이 지급거절이 되더라도 이의없기로 한다.
3. 제1항에 의한 감액·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액초과금액, 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가 될 때의 대출 원리금을 곧 갚는다.
제4조 【이자·지연배상금】
1.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시 또는 귀 행이 정하는 결산일에 지급한다.
2.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진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3. 귀 행은 제1항의 이자나 제2항의 지연배상금을 본인의 당좌계정에서 빼거나 대출계정에 더할 수 있다.
제5조 【준소비대차의 합의】
귀 행이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을 지급함으로써 본인이 귀 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되는 때에는 이를 곧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한다.
제6조 【담보】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계정에 입금되는 증권은 그 채무를 위한 담보로서 귀 행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
수입인지
년월일
인감목록대조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함.
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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