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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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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라 한다)을 대표함과 아울러 ”별첨 2“의 ”자산양도인명부“에 기재된 ”특정자산“의 소유자나 처분권자(이하 ”자산양도인“이라 한다)를 대표하는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이하 ”○○○“이라 한다), 새로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에 본점을 두고 신규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및 OO에 OO본점을 두고 있는 ◇◇◇◇ 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별첨3의 재산목록(이하 재산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나 그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영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1. 본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이하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별첨 3의 재산목록에서 평가한 금액 원(₩ )을 기준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양도대금은 본건 영업 및 자산양수도의 총대금이다. 다만 본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실지 조사를 통하여 별첨3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목적물 중에서 멸실되거나 현저히 훼손된 자산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한다.
제3조 【주주총회의 승인과 효력 발생】
1. 본계약은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그 승인을 얻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은 본계약 체결 전후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계약에 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3.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본계약에 대한 승인을 득한 즉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교환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의 이행과 채무의 인수】
1. “영업양도인”과“○○○”으로 대표되는 “자산양도인”은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별첨3”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명도하여야 하며 아울러 등기나 등록 또는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영업양도인”과“○○○”으로 대표되는 “자산양도인”이 본조 제1항에 의한 목적물의 양도를 이행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본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영업양도인”이나 “개인주주 또는 “자산양도인”(이하 “매각측”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별첨4”의 “채무명세”에 기재된 채무(이하 “인수채무”라 한다)의 총추정액인 금원(₩ )을 인수하기로 한다. 다만 “◇◇◇◇”이 “양수인”의 주금납입을 위하여 ”○○○“이나 ”○○○“이 지정한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 )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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