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의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한다.
제1조 【스톡옵션의 부여가격】 :※1 주당 24,300 원
제2조 【스톡옵션의 부여 주식수】 :※주
제3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을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을의 스톡옵션은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제4조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은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이상으로 한다.
④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은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갑은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교부 방법)
제5조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
① 스톡옵션 부여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행사가격 조정가격 산정방법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행사가액×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제6조 【스톡옵션의 양도 등의 제한】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