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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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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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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① 일반현황
② 사업의 개요
③ 생산제품의 소개
④ 시장현황 및 전망
⑤ 공장입지 및 시설투자계획
⑥ 생산 및 판매계획
⑦ 원부자재 조달계획
⑧ 조직, 인원계획
⑨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⑩ 사업추진일정계획
⑪ 사업타당성 검토
시장성 검토
기술성 검토
재무성 검토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 일자 :년월일+
제3조 【용역대금】
1.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 )정으로 한다.
2. 본 용역대금의 지불은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거하여 용역대금 중원(₩ )정은 “갑”이 부담하며, 잔액 원(₩ )정은 용역대금의 정부지원승인시에는 동 지원금으로 갈음하고 승인불가시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용역대금의 지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원(₩ )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2. “갑”은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원(₩ )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5조 【보고서 제출】
“을”은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서 12부를 인쇄하여, 10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2부는 “을”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항】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을”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대금의 일부를 용역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갑”은 대금의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을”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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