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측량설계용역표준계약서
|
|
|
|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OOO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 측량도 (축적 1/1,200 또는 1/2,400)
2. 지적 및 임야 현황도 (축적 1/1,200 또는 1/6,000)
3. 사업계획 평면도
4. 본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측량설계 도서 및 자료 등
제2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본 계획안과 자료 등은 “갑”이 제공 또는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용역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사업계획 등 사업시행 공정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보완 지시가 발생될 경우 측량설계 도서의 보완은 “을”이 기타 첨부 서류는 “갑”이 무상으로 보완키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에서 제출토록 요구하는 제반 측량설계 도서는 “을”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비중 착수금 일금 원정(₩ )은본 계약과 동시 “갑”이 “을”에게 지불하고 “을”은 이를 영수한 후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측량설계를 완성한 후에는 “을”은 제반 설계도서를 “갑”에게 납품하고 용역비 잔액을 청구키로 하며 “갑”은 “을”에게 납품품목을 확인한 후 용역비 잔액을 지불키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용역계약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을”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다.
제7조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조건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첨과 같이 계약한다.
제8조
본 용역의 완료는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9조
상기 계약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