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계약시에 귀 지점에서 위 기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에서 위 기계의 성능이 현실적으로 현재의 성능 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사의 사업전반에 걸쳐볼 때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위 기계의 구입과정에 있어서 분명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구입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 기계를 즉시 반환해드리겠습니다.
양도장소를 지정하여 주시던가 현지에서 인수하여 주십시오.
위 기계에 관하여 년월 일부 판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통지인(매수인) 주소 :
성명 : (인)
수취인(매도인) 주소 :
성명 : 귀하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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