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서식 > 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한글
2007.11.26
5페이지
1. 합_작_투_자_계_약_서(외국인투자).hwp
3. 합_작_투_자_계_약_서(외국인투자).pdf
2. 합_작_투_자_계_약_서(외국인투자).doc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은 (투자국명)에서 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상호는 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2.

제3조 【정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원(주) %
“을” :원(주) %
2. 신 회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금 원으로 하고 “갑”·“을”이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한다.
제5조 【주식의 종류】
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금 원의 의결권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 【주금의 납입】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4조 제2항의 기재에 따라 신 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본 계약 발효 후일 이내에 주금 총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갑”의 주금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납입한다.
합작투자 계약서 (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 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영문) 합작투자계약서(국제)
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외국인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합작투자중재계약서 무역_합작투자 계약서
선물업감독규정 합작투자계약 관련법규의 검토
 
합작투자계약서(영문)
자금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1면).
동업계약서(2면).
동업계약서(3인 이상)
회사_합자 계약서(영문)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