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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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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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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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OO에 두고있는 OO(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체결, 성립되었다.

증(證)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관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양당사자는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규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명칭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3. 신 회사의 주 사무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소재지를 정하되 지사와 기타 사무소등은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신 회사의 설립과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고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에 관광호텔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
2. 전항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모든 부대사업
제3조 【회사의 정관】
신 회사가 정관(이하 정관이라 약칭한다)은 한국의 상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로 재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反)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총 금액 및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금 억원 (미화불 만 달러),주, %
을:금 억원 (미화불 만 달러),주, %
2. 신 회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양 당사자는 제4조 1항이 정하는 출자지분비에 따라 총액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목적 건물이 완공된 다음 한국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관광호텔의 부지인 토지(이하 “대지”라 약칭한다)의 자신재평가 결과로서 부지가액에 따라 각 당사자별 출자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할 것임을 동의한다.
제5조【주식의 종류】
신 회사가 발생할 모든 주식은 액면 금 원정의 의결권부 기명식 주권 단일종으로 한다.
제6조【주금의 납입】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전 4조 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불입총액을 완납하기 위한 주식대금을 전액 출자하여야 한다.
2. “갑”은 원화로 평가된 출자지분에 상당한 부지로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3. “을”은금원(미화불 달러)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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