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 사업 내부 규약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동화사업장의 내부관리규약으로써 전체 참가업체의 공동이익에 이바지하고 공동시설의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용,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참가업체의 관리, 단지사업준비금의 적립금 등에 대하여 정관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이하 “관리법인”이라 칭한다)라 함은 이 규약 제1조에서 정한 협동화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법인인 을 말한다.
2. “참가업체”(이하 “회원”이라 칭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이 협동화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관리법인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출자금 및 분담금
제4조 【출자의 의무】
회원은 규약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정한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자금액 및 지분의 비율】
1. 출자금 및 지분은 각 회원에 출자금의 비율로 지분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 사장단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전체지분의 최고 5%에 달하는 지분율의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특정회원에게 추가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위 1항 단서의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에는 신임대표이사가 이를 지정하고 양수를 수락한 회원에게 추가된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에는 규약 제6조 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1.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출자금 및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2. 다만, 양도, 양수 승인을 받은 출자금 및 지분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 및 지분에 한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 【출자의 관리】
1. 출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출자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분담금의 종류】
1. 기본운영부담금 : 관리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으로서 가입금, 월 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말한다.
2. 시설유지분담금 : 단지 내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이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