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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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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신청인
2.결정통지 연월일
3.총납부세액
4.최초납부세액
5.연부연납신청금액
6.납부예정일자
7.납부예정세액
8.구비서류
년월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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