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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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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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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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홈페이지】
본 계약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 “갑”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제4조 【홈페이지 제작】
“갑”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사
“을”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 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을”이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였을 때에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조 제 2항의 기간에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조 제 2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납품
“을”은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검수하게 한다.
제5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된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는 “갑”이 진행하고,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는 곳은 “을”이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에 있어 그 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되, 다만, 제 4조 제3항에 영향을 줄수 없다.
제6조 【홈페이지 운영】
“갑”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원활한 인터넷에의 게시
“을”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이를 원활하게 인터넷에 게시하여 운영한다. “갑”은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매월 “을”에게 지급한다.
(2) 내용의 추가 및 신규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의 추가는 매월 “갑”에게 지급하는 운영비용에 포함된다. 단 추가 비용이 운영비용을 넘어설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제작비용을 지급한다. 그에 따르는 기준 단가는 “을”이 “갑”에게 제시하며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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