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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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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성명:
주소:
‘을’ 성명:
주소:
상기인 ‘갑’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의 지분 100%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一金원整(₩ )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4. 갑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무단 사용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은 이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는 (완불 이후)위에 적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어떠한 형태로 서류도 작성할 수 없다.
6. 갑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서 신고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절차들 년월 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다.
7. 을은 갑의 사업자를 양도받은 이후 갑에게 회사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위 회사에 관련한 각종 세금은 이 계약의 계약일 이전까지 양도인 갑이 완납한다.(년 5월 30일 신고분 종합소득세 까지)
9. 이 계약의 계약일 이전에 위 화사와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 시 갑이 책임진다.
10. 회사 대외적인 공문 및 계약서상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상기인 갑과 을은 위에 적은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계약한다.
회사 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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