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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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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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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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 번지 소재 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 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5동 건평 1800평 및 동번지 대지 3000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록기재의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전체로 한다. 위 계약목적물중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및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일지라도 계약일 현재 공장내에 설비된 모든 물건 및 사무실비품은 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의 목적물 대여의무) 갑은 갑소유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을이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정된 기간동안 공장운영에 대한 하등의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
제3조 (임차인의 임료지급의무) 을은 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료로서 월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갑의 사무소에 지참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압류해제) 을은 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위임대차의 목적물이 조세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분을 월 일까지 말소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목적물의 점검) 갑·을은 년월일위 공장의 현장에 임하여 목적물의 점검을 행하고 그 목록 및 조서를 작성함에 상호협력한다. 또한 을이 위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상호기일을 정하여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이상유무의 판정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된 부분은 이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된 제품의 귀속) 을이 위 공장을 사용가동함으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은 모두 을의 귀속으로 하고 갑은 하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목적물의 사용범위) 을은 위 공장을 제품의 생산 및그 종업원의 관리 및 사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하고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여야 하고 타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의 경우에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임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한 때
(2)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3) 목적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거나 멸실훼손한 때
(4) 을이 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위 압류해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2) 기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 (공조공과의 부담) 위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 기타의 공과는 을이 부담하고 이미 계속중인 화재 및 산재보험료도 을이 갑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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