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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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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기한만료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다시 2년간 연장한다. 단,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내에라도 2개월 전의 예고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본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한다. 단, 예치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임차물건의 개변을 할수 없다. 단, 갑의 승낙에 의하여 개조하였을 때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 현상태 그대로 명도를 할 것인가는 갑의 선택에 따른다.
제6조 을은 임차물건을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물가의 현저한 변동이 생겼을 때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을 협의하여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계약 해지의 경우 제4조의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내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과의 합의로 본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보증금은 그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4조의 보증금의 2할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을이 제1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갑에게 지급할 손해금이 있을때에는 갑은 제4조의 보증금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차물건의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을이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임차물건의 훼손·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 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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