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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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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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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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증서
대실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년월 일부터 시구동 번지 소재 갑의 소유가옥내 호실을 차임월 금 원으로 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2. 차임은 선급으로 하며 경제사정 혹은 공조공과금 등의 변동에 따라서 쌍방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을은 금 원을 무이자로 하여 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하며 명도시에는 이를 반환받는 것으로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타인을 동거하게 할수 없다. 거주인은 명으로 한다.
5. 을은 임차건물 내에서 위험하거나 타입주자에게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은 갑의 승낙이 없이는 공작물의 구축·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하여 공작물 기타를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7. 본 계약을 해제하고 명도할 때에는 1개월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깨스, 수도, 전기료, 기타 제선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9. 을이 갑의 승락없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때 또는 4항, 5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을의 위약에 의한 것이므로 무조건 퇴거하고 이의없이 명도하여야 한다.
10.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정하고 차임의 연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본 계약과 도일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
11. 본 계약 각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갑·을은 상호의 인격을 존중하여 원만히 협의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주소

성명 (갑) (인)

주소

성명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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