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병원이사회(이하 을이라고 칭한다)와는 아래 물건을 제1조 이하의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합작
위 지상
일. 철근 콘크리트 삼층 건물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평합작
2층평 평합작
3층평 평합작
비품, 십기, 의료기기구, 약품
제1조 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건물은 현재 당 위원회 및 위원회(3층의 일부 및 M씨)가 사용 또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퇴거 기타 의견은 모두 을의 책임으로 처리 해결하기로 하고 갑은 현상 그대로 임대한다. 단, 현재 갑이 거주하는 3층의 일부는 을과 일체 관계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사용의 목적은 병원 경영이다.
제3조 계약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에 이르는 10년간으로 한다.
제4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이를 지급한다. 단,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에 이르는 향후 1년간은 1개월에 금 원으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 중 부근 토지·가옥에 대한 임료의 앙등 혹은 경제적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임료도 이에 대응하여 증감하기로 한다.
제6조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갑의 명의이지만 을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지조, 가옥세 및 병원의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 소득세는 일체 을의 책임으로 이를 지급한다. 특히 동일 물건에 관한 년도분 이후의 미납 지조, 가옥세 및 이에 대한 연체료·수수료도 모두 을의 책임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7조 을이 임차한 가옥의 구조 기타 공작물 등을 수선·개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을의 책임 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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