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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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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증서
부동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시구동 번지 소재의 빌딩의 일부를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갑·을 협의하여 하기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을간의 임대차물건은 다음과 같다.
(제항 첨부평면도 적선위치)
제2조 을은 전조 기재의 물건을 임대차 함에 있어서 갑에게 입주보증금을 다음 조건으로 예치한다.
1. 금액
금원
2. 반환
년월 일부터 10년간 거치 이후 10년간에 균등 반환한다.
3. 이자
년월 일부터 5년간은 무이자로 하고 이후 원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리의 이자를 부가하여 매년 3월말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만 3년간으로 하고 이 기간중에 갑·을 누구로부터도 해약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임대차기간은 새로이 3년간 같은 조건으로 예약 경신된 것으로 한다. 그 후의 기간만료시에도 동일하다.
제4조 차임은 다음과 같다.
을은 갑에게 매월 25일에 익월분을 부가료와 공히 갑의 영업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은 공조공과의 변동, 일반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차임을 변경하여도 을은 이의하지 아니한다.
만 1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월의 차임은 그 월의 15일간이 임대차기간에 포함될 때에는 전액계산 하고 포함되지 아니할 때에는 반액계산으로 한다.
명칭
층별
면적
빌딩
층평
평
평
구별
평당월액단가
매월의차임액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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