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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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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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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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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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의 범위는 별지도면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갑·을 양자 중 어느 일방이 특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임료 및그 지급방법) 1. 임료는 월금원(1평에 금 원의 비율)으로 하고, 을은 그 월분의 임료를 매월 일까지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시기 및 종기에 있어서 1개월에 미달한 단수의 기간이 생길 경우의 임료는 그 달의 일수 비율에 의한 계산으로 한다.
제5조 (임료의 변경) 갑은 본 건물에 대한 공조공과의 증징 기타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전조의 임료를 인상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6조 (증개축 사용목적 변경 등의 제한) 을은 사전에 문서로 갑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본 물건을 공작하거나 증개축행위 또는 제2조에 정한 본 물건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기존물을 제거하는 등본 물건 및 이에 부수하는 기존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 (전대 등의 금지) 을은 본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할수 없다.
제8조 (순시보존행위의 인용) 을은 갑이 본 물건의 순시 또는 보존행위를 위하여 본 물건내에 출입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입시킴에 대하여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임차인의 관리의무) 1. 을은 본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2. 본 물건이 자연력 기타의 원인에 의해 변의가 일어났을 경우는 을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3. 을은 특히 본물건의 화재발생 방지에 유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서 방화상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차인의 수선의무) 1. 갑이 본물건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을은 이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회복수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라 을이 본 물건의 수리를 행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감독에 따라 종전의 것과 동규격의 재료를 써서 완전히 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공조공과의 부담 등) 갑은본 물건에 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외에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본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본 물건의 수리 또는 보존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 12 조 (반환청구) 1. 갑은 제3조에 정한 계약기간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6개월의 예고 기간을 두어 본 물건의 명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전항의 반환 청구를 한 경우는 을은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의 경과와 함께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제 13 조 (해약) 1. 을이 임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의 행위를 한 때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본 물건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갑이 손해의 배상청구·명도를 요구했을 경우는 을은 이의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그 해약고지에 의해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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