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하고, 임차인 □□□을 을로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1) 임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월분을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3) 상대방은 갑에 대하여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한다. 단, 본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치 아니한다.
2. 본건 물건에 대한 공조공과의 증감, 경제상태의 변동, 기타 욕장사정에 변동이 발생하여 전항 임료가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는, 당사자 쌍방은 상대자에게 대하여, 상기 임료의 증감에 관하여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건 건물에 대한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비품의 유지, 수리의 비용 및 영업에 관한 공조공과, 조합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본건 건물을 제삼자에게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 및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해서는 안된다.
5. 을은 갑의 도의없이 본건 건물에 관하여 개조 및 대규모의 변경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이 전2항에 위배하여, 갑의 최고에 불구하고 일개월 이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을이 갑의 동의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관한 공작, 변경 등의 공사를 시공했을 때는 임대차 종료시, 그 비용전액 또는 현존상태에 있어서의 가격 증가부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8. 을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건물 또는 본건 비품의 훼손·멸실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9. 을이 제1항 임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임대인은 최고한 후 본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 다음의 각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즉시 본건 건물을 명도하고, 또한 본건 비품을 반환한다.
(1) 제1항 1호의 임대기간이 만료했을 때.
(2) 제6조 또는 제9조에 의하여 본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3) 상대방이 본건 건물에 의한 공중욕장의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영업을 폐지했을 때.
11. 을이 본건 건물의 명도를 지연했을 경우, 지연기간 중 제1항(1)의 임료 배액상당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갑은 제1항의 보험금에서 을의 체납임료, 제8조 및 전항에 의한 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항 1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본건 건물 및 본건 비품의 반환과 교환으로.
(2) 제10항 2호 및 3호의 경우, 본건 건물 및 비품의 반환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전조 보증금 또는 그 잔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을은 그 지급에 이르기까지 본건 건물 및 본건 비품을 유치할 수 있다.
13.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본건 건물 및 본건 비품의 반환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전조 보증금 또는 그 잔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을은 그 지급에 이르기까지 본건 건물 및 본건 비품을 유치할 수 있다.
14. 전항의 경우 을은 상기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본건 건물 및시구동 번지의 대지 평의 소유권을 시가로서 취득하며, 갑은 상대방에게 대하여 년월 일까지에 상기 양물건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15. 전항 대물변제는 을이 갑에 대한 예약 완결권의 통지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이 경우 물건의 가격에서 물건에 관한 각종의 부담을 공제한 금액이 제12항이 보증금 잔액을 초과할 때는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그 초과액을 반환하며, 부족할 때는 갑은 을에게 이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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