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의 종류
차명
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원동기
번호
용도
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
자동차 소유자
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차량앞면 사진 2매 (전 측면)
4. 기계경비 허가증 사본
5. 렌트차량일 경우 렌트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대리인 접수 가능
수수료
5,000원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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