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아(Bar)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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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아(Bar)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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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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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아(Bar)임대차계약증서
바아 (Bar) 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목적물
시구동번지
일.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1동 연평
일. 위에 부수하는 건구·조명기구·전압조정기·네온사인용트랜스·긴테이블( 개)·긴의자( 개)· 테이블( 개)·의자( 개)·둥근 의자( 개) 등 영업용십기 일체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차주는 임주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차주는 본 계약과 동시에 임주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가옥명도의 때 임료의 연체가 있을 때는 대주는 이를 보증금에서 제공한다. 단 차주는 가옥임차 중은 위 보증금을 임료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차주는 임차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의 양도 및 타인을 동거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체 할수 없다.
제5조 차주는 임차물건에 대하여 대주의 승락없이 구조의 변경·공작·가공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에 위배했을 때는 물건 반환을 할 경우 차주의 비용으로서 원형으로 회복하거나, 그 변조 가공물을 무상으로 대주에 증여하는가는 모두 대주의 임의선택에 의하여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차주는 임차가옥내에 있는 차주소유의 물건을 가옥명도와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대주가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이 경우 자기가 입은 손해가 있어도 대주에 대하여 하등의 청구를 할수 없다.
제7조 임차기간 중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물건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실시켰을 때는 차주는 보증금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물가항력에 의한 인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8조 차주는 제2조의 금액을 임차물건의 완전한 반환 완료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차주가 임료의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했을 때 또는 차주가 본 계약의 의무에 위배했을 때는 최고를 하지않고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제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이 경우에는 즉시 임차물건을 명도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물건에 관한 공과는 대주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급수료·위생비·광열비 등및 임차물의 파손, 수리비용 등은 일체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가옥반환에 있어서 차주는 임차물건을 완전히 반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전부 제거하고 또 전조에 따른 부담금을 변제한 후가 아니면 보증금 반환의 청구를 할수 없다.
제12조 본 임대계약의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단 쌍방 협의한 후재 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차주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전에도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때 대주는 보증금 중에서 그 1할 5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 반환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9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자 그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대인 (인)
임차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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