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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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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택공단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시설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이하「임대시설」이라 한다)을 아래의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시설의 소재지)
(인대시설의 표시)
2. 을은 임대시설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단 갑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임대시설의 용도)
3. 을은 임대시설의 부지·외등 등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복종하고, 단지내의 임대주택의 거주자 및 타시설의 임차인과 이것을 공용한다.
4. 갑은 필요가 있을 때는 임대시설의 부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가공을 가할 수 있다.
제2조 (을의 사용개시일) 1. 임대시설의 사용개시일은 년월 일로 하고 을은 그날 이후 임대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갑은 갑의 사정으로 전항에 규정하는 사용개시일을 변경할 때는 신속히 을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기재한 날을 전항의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기간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으로 한다.
2. 전조의 계시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갑·을 또는 그 일방으로부터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는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하고 이후도 동일하다.
제4조 (차임) 임대시설의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한다.
제5조 (차임의 변경) 갑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때는 차임 및 보증금의 액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임대시설의 부지에 관한 지대, 임대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비 또는 임대시설이나 임대시설에 부대하는 시설(임대시설에 부속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부대시설」이라 한다) 또는 임대시설의 부지에 증감되는 고정자산세 기타 공조공과의 부담이 증가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시설 상호간의 차임의 균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갑이 임대시설, 부대시설 또는 임대시설의 부지에 개량을 시공했을 때.
제6조 (보증금) 1. 을은 차임의 지급, 손해의 배상 기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2. 갑은 이 계약이 제19조, 제20조 1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 경신거절이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한 날(이하 「계약종료일」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에 보증금 중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3.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수령한 때는 을이 계약종료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및 까스의 사용료 지급 증명서를 갑에게 제시한다.
제7조 (공익비) 1. 을은 차임외에 다음 각호에 게재한 비용(이하 「공익비」라고 한다)을 매월 부담한다.
(1) 임대시설이 있는 단지내의 전기, 수도 및 까스사용에 수반하는 비용
(2) 임대시설 실외의 먼지 처리에 요하는 비용
(3) 임대시설 실외의 급수시행·오수처리시설·기타의 배수시설·오락시설 등의 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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