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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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
제3조 [관리방법]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4조 [수탁자의 면책] 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정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변호사의 보수,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원본의 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 그의 매각대금, 보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원본이라 한다. 매각대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 원본에 속하는 금전은 이를 수수한 경우마다 원본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수익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에 의하여 생기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수익이라 한다. 수익은 각 계산기의 다음 날 이를 수익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수선, 그 밖의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영선비, 화재보험료,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때마다 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미리 비용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