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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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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갑:
을: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은행도어음 또는 수표도 가능함. 단, 갑이 지정한 일자에 동 대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폐업, 부도시 포함)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 완전 지급시까지는 갑의 제품 및 기타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에게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외상매출금이 거래보증금보다 상회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예치하여야 하며 거래보증금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부과되는 을부담의 부가세는 판매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갑은 판매와 수금정책에 의하여 을과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 다음의 회수조건에 따라 매출할인한다.
5. 매출할인은 매월 수금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분기 또는 수개월을 통산해서 할수 있다.
6. 을은 갑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약정을 위반할 시는 을에게 제품의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갑은 임의 조치할 수 있다.
7. 갑은 지정한 시기에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매출에누리, 특별에누리 및 할증 판매를 할수 있다.
8. 갑은 을이 대금지급기일을 이행치 않았거나 전 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래보증금 및 배당금을 즉시 임의로 을의 외상잔액과 상계한다. 단, 동 지급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그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 본 약정서는 변동이 없을 경우 상호거래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며 후일을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
10. 약정서의 법적관계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년월일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성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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