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민원서식(전체)
□ 경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이법 시행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매5년마다 갱신
갱신허가 미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5년이 미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자본금에 관한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개정전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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