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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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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홍길동 (600000 1000000)
전화번호 : 20000112, 0113002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00 1000000)
전화번호 : 30000113, 0192001000
주소 : 미상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죄명)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알게된 사이이며, 어떤 관계인데,
피고소인은 언제(예: 1996. 12. 16. 20:00경) 어디(예: 서울 강북구 000번지 빌딩 사무실)에서 어떤 방법(고소인에게 무어라고 속여)으로 무엇(금2,000만원)을 어떻게(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 :1. 차용증 사본 1매
2. 공정증서 사본 5매
2000. 1. 16.
위 고소인 홍길동인
경찰서장 귀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가능하며 사건과 관련된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기타 서류)는 고소 장 제출 또는 진술시 첨부하시고 고소인(위임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 니다.
※고발,진정,탄원시는 고소장 형식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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