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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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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지침
관보 제14217호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1999.6.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유산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독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3조(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 대한 문화재관리단체는 울릉군으로 하며, 관리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선임함.
② 경상북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의 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제4조(독도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 정의) 시설물이란 건축물 및 인공적으로 설치한 모든 구조물을 말함.
② (시설물의 설치)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변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제5조(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
① 국가 행정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행정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도 경비 및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주하는 인원은 경상북도지사가 당해 행정기관 및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③ 2항에 의거한 행정목적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민피항과 조업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 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난구호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민피항 등의 경우에는 사후 통보토록 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울릉군수와 협의 후 입도할 수 있음.
⑤ 1항, 2항, 3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조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3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은 독도에 입도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7조 (통로개설에 관한 사항)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원형보존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로로 개설하여야 함.
② 독도에 입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정 통로 이외의 지역 출입을 제한하며,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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