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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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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쪽)
휴업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서
영업재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우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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