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호서식] (앞쪽)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기
금
①명칭
②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직책
준비위원회위원
⑦근로자측
⑧사용자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분사무소
⑨소재지(전화 :)
⑩대표자성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준비위원회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1. 대표자란에는 준비위원회의 의장의 인적사항을, ⑥~⑧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기재합니다.
2.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2322-05021민
98. 12. 1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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