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부청구서
|
|
|
|
[별지 제43호서식] (2005. 3. 19. 개정)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개설은행
예적 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1.「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민사집행규칙」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하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