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년 ○월 ○일부터 채무변제에 이르 기까지 매월 ○일까지 금○○○만원 씩갑 회사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지연손해금] 제2조에 의한 분할변제기한을 지체했을 때는 일변 ○○○원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담보의 설정]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을 소유의 아래 자동차 1대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아래 담보된 자동차(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는 금일 점유개정의 방법에 따라 갑에게 인도를 완료한다.
- 자동차의 표시 -
1. 자동차 등록번호 :
2. 차대 형식(년식) :
3. 차대 번호 :
4. 원동기 형식 :
5. 차량의 주소지 :
제5조[담보물건의 사용] 본 물건은 제8조에 규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을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갑을 위하여 대리점유하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건 물건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차량검사 등에 요하는 일체의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또 을의 사용에 의해 손해를 일으킨 때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며, 원인여하 를 불문하고 을이 그 보수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본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등 갑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분할변제의 이익을 잃고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