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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영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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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용역경비업법 제14조 2항
공탁금액
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월간 용역경비도급액 6억원의 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동 사업에 따르는 손해보증으로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 금 6천만원 공탁함.
비고
대표자 자격증명서면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내무부장관(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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