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3조에 의하여 불수리통지합니다.
20 년월일
OO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인)
공탁번호
공탁종류
금전변제공탁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종류
변제공탁신청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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