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 위 정지조건부 임차권설정청구권보전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위 기간을 경과해도 채무자는 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이 취지를 통지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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