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호
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란)
위와 같이 개인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란의 날인은 인감제출자가 지배인인 경우와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으로 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개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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