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정관 제 조에 의거 제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및 당사 정관 제20조 제 2항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신문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일시 : 20 년월일( ) 오전,오후 시
2. 장소 :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제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건
제10조(신주인수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근거 마련
제10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 일반공모증자 관련 요건 정리
제1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 조문 신설
제31조(이사의 수) : 최대 10인으로 확대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35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제36조(감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감사록)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삭제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동화상에 의한 이사회 참석 허용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제41조의 2(위원회), 제41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 4(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1조의 5(감사위원회의 직무), 제41조의 6(감사록) : 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신설
제42조(이사와 감사의 보수)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제43조(운영위원회) : 위원회 결의사항 조정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제 46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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