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평점표징계감정표
구분
점수
구분
감정점수
5직급이하
4직급 이상
5직급이하
4직급 이상
1.훈장,포상,대통령상
2.국무총리,대법원장,국회의상장
3.감사원장 및 장관상
4.이사장상(사내교 육 우등상 포함)
5.사업소장상
10 점
8점
6점
6점
2점
1점
0.8점
0.6점
0.6점
정직
감봉(4~6월)
감봉(1~3월)
견책
10 점
8점
6점
2점
1점
0.8점
0.6점
0.2점
1.포상은 당해직급 보직기간 중에
받은 포상에 한한다. 단, 5직급은 6직급 보직기간 중에 받은 포사분 을 포함한다.
2.제 1호의 보직기간중에 2개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라도 10점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다
1.포상은 당해직급 보직기간중에 받은 포상에 한한다.
2.제1 호의 보직기간중에 2개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 우라도 2점을 초과하여 배 점할 수 없다.
1. 징계는 당해직급 보직기간 중에 받은 징계에 한한다. 단, 5직급보직 기간중에받은 징계분을 포함한다
2.제1 호의 보직기간중에 2 개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10점을 초과하여 감정할 수 없다.
1. 징계는 당해직급 보직 기간
중에 받은 징계에 한한다.
2.제1 호의 보직기간중에 2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2점을 초과하여 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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